학사행정 공지사항
2010-1 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자 행정실 작성일 2010-01-22 조회수 1790
첨부파일 2010년도 학자금대출사업 시행계획 변경(안).hwp
2010학년도 전반기 학자금 대출 안내 1. 명칭 변경 - 기존 명칭 : 학자금 직접대출 - 변경 명칭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2. 대출 신청 - 신청기간 : (신입생) 2010.1.15 ~ 1.28(목) (재학생) 2010.1.25 ~ 3.30(화) - 신청 방법 : 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 제출 서류 : 없음 (대학원생) 3. 대출 한도 - 대출 한도란? : 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 - 1인당 대출한도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1인당 대출금액 : 등록금 + 생활비 또는 어학연수비(west 프로그램) 이내에서 해당하는 대출신청금액.(한 학기 기준) 4. 대출 자격 - 대출 자격 대상 :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성적, 소득 분위 제한 없음) - 대출 금지 대상 :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및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해당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자. - 대출 제한 대상 : * 재단의 국가장학기금(기존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포함)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이 연체중인 자 *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외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대출 기간 및 상환 - 대출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거치기간 :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최장 거치기간 = 남은 재학년수 + 군복무기간(군미필자에 한함) + 졸업 후 유예 1년 - 상환기간 :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기간 (최장 10년 이내에서 선택) - 거치기간/상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 불가. (단, 조기상환은 가능.)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 첫 번 째 달에 납부하는 금액과 상환기간 맨 마지막 달에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함(매월 동일금액 납부)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상환기간 중 매월 상환되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매월 납부 액이 적어짐) * 대출시 선택한 상환방식은 추후 변경 불가. * 납입일은 대출약정 체결 후 변경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 고객센터안내(02-1666-511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