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2010-1 휴학,복학,재입학 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행정실 작성일 2010-02-01 조회수 1661
2010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 재입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휴학(일반·연장) 신청기간 및 방법 : 2010. 2. 1(월) 오전10시~ 3. 29(월) 밤12시 1. 종합정보시스템(http://campus.cau.ac.kr)에 접속한 후 ID : 학생학번, password : 본인 패스워드를 입력 후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학적메뉴에서 휴학신청→휴학허가(행정실)→휴학현황확인(학생본인)합니다. ※ 입대휴학의 제출서류는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복무중인 자는 군복무 확인서를 반드시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복학(일반) 신청기간 및 방법 : 2010. 2. 1(월) 오전10시~ 2. 19(금) 밤12시 1. 종합정보시스템(http://campus.cau.ac.kr)에 접속한 후 ID : 학생학번, password : 본인 패스워드를 입력후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학적메뉴에서 복학신청→복학허가(행정실)→복학현황확인(학생본인)합니다. ※ 제대복학의 경우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소속대학 행정실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부대장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제대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복학신청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재입학 신청기간 및 방법 : 2010. 2. 8(월) ~ 2. 19(금) 재입학원서(학생)[행정실 교부] → 계열·학과(부)장 면담 [경유확인] → 검토 및 확인 경유 (행정실) → 학사운영팀 접수[학생] → 재입학 여부 결정 [학사운영팀] → 재입학 허가 [학사운영팀] → 등록금납부및수강신청 (학생) [회계팀 및 종합정보시스템] ※ 재입학 요건 (1) 일반 재입학은 제적 및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 다만, 미등록 제적자나 미복학제적자는 예외로 한다. (2) 징계에 의한 퇴학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1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학과(부)장 의견서 첨부】 (3)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