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교내게시물에 대한 관리원칙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08 조회수 1617
첨부파일 학생홍보물게시에관한시행규칙.pdf
교내게시물에 대한 관리원칙 안내입니다. 현재 교내 시설 및 공간에 해당관리부서로부터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부착 또는 게시되어 있는 홍보물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고 면학분위기가 크게 저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관리원칙을 재 안내하오니 쾌적한 캠퍼스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내게시물 범위 1) 행정부서, 대학(원) 및 학과 행사 홍보물 2) 각 학생회 및 동아리 등 학생자치기구 홍보물 3) 각 동문회 행사 홍보물 4) 외부 홍보물(기업, 기관, 단체 등) 나. 게시물 범위에 따른 관리 절차 1) 게시물 범위 → 관리부서 -행정부서 → 총무팀 -단과대학 및 소속 학생회 → 소속대학 행정실 -대학원(특수 포함) 및 학과 전공 → 대학원 행정실 -기업 캠퍼스리크루팅 → 경력개발팀 -총학생회 및 동아리등 학생자치기구 → 학생지원팀 -외부기관 및 동창회등 기타 단체 → 학생지원팀 2) 게시관리방법 ? 검인 및 스티커 부착 - 대자보 및 포스터:검인 - 플래카드 : 스티커 - 수거일 필히 명시 ? 허가시 게시장소 및 구역 필히 고지 다. 관리내용 1) 미 검인 및 스티커 미 부착 게시물은 총무팀에서 즉시철거 2) 수거일 경과 후 에는 총무팀에서 즉시 철거 라. 게시기간 및 수거일 : 행사 1주일 전 부터 행사종료 익일 오전 9시 마. 게시장소 및 구역 1) 대자보등 포스터 : 건물 내부 설치게시판 및 외부 설치게시판 2) 플래카드 : 플래카드 게시대 및 임시지정구역 ※ 임시지정구역: 향후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 전까지 임시 게시허가 구역 - 206관(학생문화관)에서 207관(봅스터홀) 사이 보도 - 운동장 옆 보도 - 303관(법학관) 식당 뒤편 보도에서 203관(서라벌홀) 뒤편 보도 - 106관(제2의학관) 앞 보도 바. 미 검인 대자보 및 포스터, 스티커 미부착 플래카드는 2010.3.6일(토) 24시까지 부착자가 자진수거하고 미수거시 2010.3.7(일)부로 강제 철거함 붙임 :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규칙 1부. 끝. 서울캠퍼스학생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