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2010-1 재학생 분할납부 등록 안내
작성자 행정실 작성일 2010-04-07 조회수 1689
* 2010-1 재학생 분할납부 등록 안내


1. 2회차 등록기간: 2010. 4. 8(목)~2010. 4. 9(금) 16시까지

2. 등록금고지서의 출력 방법: 2010. 3. 22(월)이후- ==> 종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클릭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출력

3. 납부방법: 우리은행 개인별 등록금입금계좌(등록금 고지서에 표기됨)로 송금
(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등)

4. 분할등록기간
(1) 1회차(등록금의 50%)-고지감면 장학금은 1회차에 전액 반영
: 2010. 3.10(수) ~ 3.12(금) 16시까지
고지서출력: 2010. 3. 9(화) 이후 가능

(2) 2회차(등록금의 25%): 2010. 4. 8(목) ~ 4. 9(금) 16시까지
고지서출력: 2010. 3.22(월) 이후 가능

(3) 3회차(등록금의 25%): 2010. 5. 6(목) ~ 5. 7(금) 16시까지
고지서출력: 2010. 4.19(월) 이후 가능

5. 분할등록 대상자 : 재학생
(단, 재입학생, 학점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정부보증학자금대출자, 장학금이 등록금의 50%를 초과 하는 장학생 제외)

6. 등록금 분할등록 신청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campus.cau.ac.kr)에 접속 후 분할등록신청메뉴 클릭
(2) 이메일 주소 및 핸드폰 번호 입력
(3) 분할납부신청서 출력
(4)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면담
(5) 회계팀(서울, 안성)에 분할납부신청서 제출

7. 분할등록 신청서 접수
종합정보시스템(http://campus.cau.ac.kr)에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후
신청기간(2010.2.16 ~ 3.5)에 17시까지 회계팀(서울, 안성)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정상적인 처리가 가능

8. 등록금고지서의 출력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클릭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출력

9. 등록금 납부방법 안내
(1) 등록금 납부: 등록금고지서의 개인별 등록금입금계좌로 송금
(타행이체, 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등)
(2) 입금방법: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 기타수납금고지서(Ⅰ) + (Ⅱ) 실납부금액
① 필수 입금사항: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② 선택 입금사항: 기타수납금고지서(Ⅰ),(Ⅱ) 실납부금액
※ 등록금입금계좌는 등록금수납을 위한 입금전용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합니다.

10.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장학생의 등록방법
(아래의 1), 2), 3) 중 선택하여 등록처리)
(1) 우리은행 전국 각지점에서 등록금고지서로 등록처리
(2)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① 우리은행 우리스페이스 UNI BANK ☜ 클릭
② 등록금 조회/납부
③‘학교’ 선택
④‘학번/수험번호’입력
⑤‘0’원 등록 처리
(3) 기타수납금 (Ⅰ),(Ⅱ) 실납부액만 납부 시 개인별 등록금입금계좌로 등록처리

11.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등록금 납부 확인 바로가기 ☜ 클릭
(1)‘학교명’: 중앙대학교 선택
(2)‘가상계좌’: 등록금입금계좌 입력
(3)‘학번/수험번호’: 학번 입력

12. 문의전화: 서울(교환) 02-820-5114, 6114 안성(교환) 031-670-3114, 4114
(1) 장학 및 학자금 융자관련 : 장학지원팀 또는 각 대학(원) 행정실
(2) 등록금 납부관련 : 회계팀


※ 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

1.관련근거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 ④항에 의거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점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정부보증학자금대출자, 장학금이 등록금의 50%를 초과 하는 장학생 제외)

3.등록방법

가. 분할 회수 : 3회

나. 분할납부 납부금액
* 1회차: 등록금의 50%
* 2회차: 등록금의 25%
* 3회차: 등록금의 25%

다. 장학금 고지감면: 1회차 등록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라. 신청 및 구비서류
1) 분할납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campus.cau.ac.kr)에 접속 후 분할등록신청메뉴 클릭 → 이메일 주소 및 핸드폰 번호 입력 → 분할납부신청서 출력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면담 → 회계팀(서울, 안성) 제출
2) 경 유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면담
3) 접 수 : 총무처 회계팀(서울, 안성)
4) 구비서류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마.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분할 납부 허가 후 종합정보시스템(http://campus.cau.ac.kr)에서 출력

바. 등록처리 방법
1) 1회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차 분할등록금의 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
4)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6조 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한다.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사. 기타 유의사항
1) 등록금의 50%를 초과하는 장학생은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휴학기간 중 분할납부 등록자가 휴학을 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
3) 분할등록기간 중 자퇴를 할 경우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을 반환한다.


2010. 4.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