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1학기 학자금 신청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 신청 절차
학자금 융자 신청 |
신청기간 |
2011. 1. 7(금) ~ 3. 30(수) 22:00 (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시간 09:00~22:00
※ 이수학점, 성적 미달로 인한 특별추천을 원하는 학생은2011. 2. 11(금) 까지 소속계열 행정실로 서류 제출 |
신청방법 |
① 재단 제휴은행 통장개설(학생 명의),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kosaf.go.kr)접속, 회원가입, E-러닝교육이수, 학자금대출 신청
③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입력 후 본인 인증하면 신청이 완료됨
④ 서류제출(학부생- 재단/각 캠퍼스 소속계열 행정실, 대학원생은 제출서류 없음) |
대출 실행 |
실행기간 |
학부생 : 학교에서 정한 등록기간에만 대출실행 가능
- 등록기간 : 추후공지 / 대출실행 가능시간 09:00~17:00 |
실행방법 |
①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kosaf.go.kr)에서 승인결과 확인
② 대출 실행
③ 학자금대출 약정(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대출약정 체결) 실시
④ 등록금은 학교가상계좌로, 생활비는 학생개인계좌로 입금 |
2. 서류 제출방법 및 제출처 ※ 등록금 납부 시작일 전까지 서류접수 완료
가. 재단 : FAX 접수(02-3419-8800)
나. 학교 : 방문 및 우편접수(각 캠퍼스 소속 계열 행정실)
서울캠퍼스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소속계열 행정실
안성캠퍼스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1 중앙대학교 소속계열 행정실
※ 우편접수 시 등기로 발송하며 겉면에 반드시 “학자금대출신청서류재중” 표기
다.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며,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라. 서류제출 대상자가 서류 미제출 시 대출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람
마. 평일은 4시까지 서류를 접수하며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3. 제출 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 개인기본정보 - 서류제출구분 에 “제출서류없음” 이라 표기 된 학생은 인터넷 신청만으로 대출신청 완료
구분 |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
신규대출자 |
기대출자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주1)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기타
(제출자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1) 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학자금대출 신청사이트 http://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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