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2011학년도 전반기 재학생 등록기간(분할등록 포함) 및 신용카드 수납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11 조회수 2609
첨부파일 20111_등록_재학생_등록금_신용카드_납부_안내.pdf
20111_등록__등록금_분할_납부_지침(2011_1학기).pdf

2011-1 재학생(학부,대학원) 등록안내

(신용카드납부 및 분할납부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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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바로가기 클릭

등록금 분할납부 지침바로가기 클릭



등록금 납부방법 안내



1. 등록기간 : 2011.2.21(월) ~ 2.25(금)

   ■ 납부시간 : 09:00 ~ 21:00

                (단, 은행창구 방문 납부 : 09:00 ~ 16:00)


2.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또는 우리은행 창구 방문 납부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신용카드, 창구납부 등)

    ※ 단,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가.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시 반드시 일일이체한도 확인요망)


      나.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타인이 계좌이체시 입금자명이 달라도 정확히 입금되면 등록 처리됨


   ■ 입금방법 :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또는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 기타수납금고지서 실납부금액

      ① 필수 입금사항 :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② 선택 입금사항 : 기타수납금고지서 실납부금액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 기타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 위의 등록금 납부 방법으로 납부


   ■ 기타수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아래의 ①, ② 중 택일)

      ①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등록금고지서로 등록처리

      ②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우리은행 우리스페이스 UNI BANK (http://university.wooribank.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

 등록금 조회/납부 → '학교‘ 선택 → ’학번‘ 입력 → ’0‘원 등록처리

 


4.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 납부당일 : 우리은행 등록금 납부 확인 사이트(http://university.wooribank.com)

   ■ 다음날부터 : 종합정보시스템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5. 기타 안내사항

   ■ 고지서 발송예정일 : 2011.2.11(금)

   ■ 종합정보시스템 출력 가능일 : 2011.2.14(월) 09:00

 

6. 문의전화

 

업무구분

전화번호

장학관련

대학(서울)

02)820-6048~6049

대학(안성)

031)670-3389,3392

대학원

02)820-5025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안내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1566-5114

학자금

대출

대학

인문사회계열

02)820-5078

경영경제계열

02)820-5533

의약학계열(의학)

02)820-5636

의약학계열(약학)

02)820-5592

자연공학계열

02)820-5246

예체능계열

031)670-3328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02)820-5075

경영경제계열

02)820-5534

의약학계열(의학)

02)820-5637

의약학계열(약학)

02)820-5591

자연공학계열

02)820-5070

예체능계열

02)820-5773

등록관련

02)820-6072~6077

 



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1. 등록기간 : 2011.2.21(월) ~ 2.25(금)


2. 납부 방법

  가. 우리은행 우리카드로만 납부 가능(체크카드, 법인카드 제외)

      1) 인터넷 결재(우리카드 홈페이지) :  09:00 ~ 21:00

      2) 우리은행 영업점 : 09:00 ~ 16:00

  나. 납부장소 : 우리카드 홈페이지(www.wooricard.com) 및 우리은행 전 영업점


3. 이용 안내

  가. 우리카드 소지자

      1) 인터넷 결재 : 우리카드 홈페이지 ⇒ 금융서비스 ⇒ 납부서비스 ⇒

          대학등록금납부 (※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가입 필수)

      2)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방문


  나. 우리카드 미소지자

      1) 카드 미소지 고객은 우리카드 발급을 등록마감일 하루 전까지 신청

      2) 우리은행지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우리카드 발급신청’과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신청’ 후 익일 등록금 카드 결제 완료

      3) 카드 발급 및 등록금 납부 완료시 진행 상황에 대해 SMS 전송. 신청하신 카드는 이후에 신청지 주소지로 배송


  다. 결제방법 : 일시불 및 할부(최장 6개월, 할부수수료 : 연 9.8% 단일요율)


  라. 신용카드 한도 부족

      1) 인터넷 납부자

        특별한도 승인란을 체크하시면, 특별한도승인 대상인 경우 자동으로 승인

      2) 우리은행 방문 납부자

        특별한도 승인가능 여부를 지점에서 확인 후 필요 시 요청


4. 유의사항

  가. 등록금 카드납부는 전액 결제 시 가능하며, 현금과 나누어 납부 불가


  나.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우리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


  다. 카드 발급 신청 : 우리은행 전국지점 및 우리카드 홈페이지(www.wooricard.com)


  라. 무이자할부는 적용되지 않으며, 등록금 납부액에 대해서는 카드포인트 적립 불가


  마. 카드 발급과 등록금 카드 납부제도 이용은 우리은행 카드발급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음.


  바. 문의처 : 우리카드사 전담데스크 02-2621-3220, 3226, 02-2130-7800




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



1.관련근거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 ④항에 의거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점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정부보증학자금대출자, 장학금이 등록금의 50%를 초과 하는 장학생 제외)


3.등록방법

  가. 분할 회수 : 3회


  나. 분할납부 납부금액 및 신청?등록기간

 

구분

분할납부 금액

신청기간

등록기간

비고

 1회차

등록금의 50%

2011.02.14(월)

~2011.03.04(금) 

2011.03.09(수)~03.11(금)

 

 2회차

등록금의 25%

2011.04.06(수)~04.08(금)

 3회차

등록금의 25%

2011.05.02(월)~05.04(수)

 

    

  다. 장학금 고지감면: 1회차 등록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라. 신청 및 구비서류

      1) 분할납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campus.cau.ac.kr)에 접속 후 분할등록신청메뉴 클릭 → 이메일 주소 및 핸드폰 번호 입력 → 분할납부신청서 출력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면담 → 재무회계팀(서울, 안성) 제출

      2) 경    유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면담

      3) 접    수 : 행정지원처 재무회계팀(서울, 안성),(마감 17시까지)

      4) 구비서류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마.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분할 납부 허가 후 종합정보시스템(http://campus.cau.ac.kr)에서 출력


  바. 등록처리 방법

       1) 1회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차 분할등록금의 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             

       4)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6조 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한다.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바. 기타 유의사항

       1) 등록금의 50%를 초과하는 장학생은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휴학기간 중 분할납부 등록자가 휴학을 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

       3) 분할등록기간 중 자퇴를 할 경우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을 반환한다.



  2011. 2.



행정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