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
1. 관련근거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 ④항에 의거
2. 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점등록생, 시간제등록생,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장학금이 등록금의 50%를 초과하는 장학생,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3. 등록방법
가. 분할 회수 : 3회
나. 분할납부 납부금액 및 신청?등록기간
- 신청기간 : 2013. 08.12.(월) ~ 09.03(화) 18:00시 까지
다. 장학금 고지감면: 1회차 등록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라. 신청 및 구비서류
1) 분할납부 신청방법 : 포탈(http://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정보 > 등록정보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 이메일 주소 및 핸드폰 번호 입력 → 분할납부신청서 출력 → 재무회계팀(서울, 안성) 제출
2) 접 수 : 행정지원처 재무회계팀(서울, 안성)
3) 구비서류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마.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분할 납부 허가 후 중앙대포탈(http://portal.cau.ac.kr)에서 출력
바. 등록처리 방법
1) 1회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차 분할등록금의 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
4)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6조 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한다. 기 납부한 분할등록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사. 기타 유의사항
1) 등록금의 50%를 초과하는 장학생은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
3) 분할등록기간 중 자퇴를 할 경우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을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