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2016-1 재학생 최종 등록금 납부 및 분할등록(2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4 조회수 2895
첨부파일 1457914149_재학생_등록금_납부방법_안내.pdf

최종 등록금 납부 및 분할등록(2차) 안내


1. 등록기간


. 최종등록기간

구분

일정

비고

최종등록기간

3.28()~3.31()

납부시간 : 각 일자별 09:00~21:00

(, 은행창구 방문 납부 : 09~16)

등록금 고지서 조회·출력

및 기타납입금 선택기간

2.15()~3.31() 21:00까지

중앙대 포탈 · 학부모학사정보 서비스 조회·출력

(학사정보>등록정보>기타납입금선택/등록금고지서출력)

위 기간 외의 추가적인 등록기간 없음

. 분할납부 기간

구분

일정

비고

분할납부 신청기간

신청마감

신청서 제출 필요없음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1)

종료

분할납부 등록 기간

1: 종료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2: 3.28() ~ 3.31()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3: 4.25() ~ 4.29()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4: 5.23() ~ 5.27()

잔여등록금 전액

. 학점등록 기간

구분

일정

비고

학점등록 납부기간

2016.03.28.()~03.31()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문의

신청자격

학사 운영 규정13(학점 등록)

바로가기

납부절차

학점등록 신청 등록금고지서 출력(중앙대 포탈) 학점등록금 납부(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학점등록금

1~3학점 수강 신청 : 수업료의 1/6

4~6학점 수강 신청 : 수업료의 1/3

7~9학점 수강 신청 :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수강 신청 : 수업료 전액


2. 납부방법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 입금방법: 2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2가지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필수)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 본인 선택 기타납입금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기타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 위의 등록금 납부 방법으로 납부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아래의 , 중 택일)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에 등록금 고지서 지참 방문하여 “0등록처리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등록필요)


4.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납부당일 : 우리은행사이트(http://www.wooribank.com)

개인> 공과금> 등록금 > 납부내역 조회 > 학교 선택 > 학번(수험번호)입력 > 조회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po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개인마당 개인정보 등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