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06 조회수 2754
첨부파일 첨부2_수업목적_저작물_이용_가이드라인(전문).pdf
첨부1_수업목적_저작물_이용_안내(201604).pdf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안내

 

우리 대학교는 저작권법 제2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에 따라, 원활한 수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약정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약정에 의거, 수업 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의 이용조건 및 저작물 유형별 이용 가능한 범위는 첨부된 이용 안내문과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안내

첨부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전문)

 

2016. 04. 0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