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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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4-06 | 조회수 | 2754 |
첨부파일 |
첨부2_수업목적_저작물_이용_가이드라인(전문).pdf
첨부1_수업목적_저작물_이용_안내(20160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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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안내
우리 대학교는 저작권법 제2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에 따라, 원활한 수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약정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약정에 의거, 수업 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의 이용조건 및 저작물 유형별 이용 가능한 범위는 첨부된 이용 안내문과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안내 첨부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전문)
2016. 04. 04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