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발급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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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6-03 | 조회수 | 3400 | |||||||||||||||||||||||||||
첨부파일 | 다문화사회전문가_수료증_발급을_위한_『법무부_장관이_정하는_교육』_안내.hwp | |||||||||||||||||||||||||||||||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발급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안내 1.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신청자격 가. 본교에서 필수과목 9학점, 선택과목 6학점 이수 (아래의 이수과목 및 학점 참조) 나. 본교 다문화정책학과 석사학위 취득 다.『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 (1년 2회 실시)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과목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가. 교육대상자 : 2016년 8월 다문화정책학과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이수과목 이수자) 나. 교육일정 : 2016년 8월~9월 예정 다. 교육기관 : 미정 라. 교육신청 : 행정대학원 교학지원팀(02-820-5067, 66) ※ 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교육대상자 수요조사 임. 마. 신청기간 : 2016년 6월 3일 ~ 6월 9일 3.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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