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발급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03 조회수 3400
첨부파일 다문화사회전문가_수료증_발급을_위한_『법무부_장관이_정하는_교육』_안내.hwp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발급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안내

 

1.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신청자격

. 본교에서 필수과목 9학점, 선택과목 6학점 이수

(아래의 이수과목 및 학점 참조)

. 본교 다문화정책학과 석사학위 취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 (12회 실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과목

구분

과목명

이수 과목 및 학점

필수과목

1. 이민정책론
2. 이민법제론
3.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4.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5.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6.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7.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3과목 9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1.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2. 다문화(사회)교육론
3. (이주민을 위한)한국어교육론
4. 해외동포사회 이해
5.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6.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7. 노동법
8. 국제인권법
9. 가족법
10.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11. 아시아사회의 이해
12. 이중언어교육론
13. 다문화교육현장사례연구
14. 국제이주와 젠더
15. ·박사논문연구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필수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 교육대상자 : 20168월 다문화정책학과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이수과목 이수자)

. 교육일정 : 20168~9월 예정

. 교육기관 : 미정

. 교육신청 : 행정대학원 교학지원팀(02-820-5067, 66)

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교육대상자 수요조사 임.

. 신청기간 : 201663~ 69

 

3. 교육내용

교육과목

교육시간

합계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및 수료식

1시간

15시간

이민법제론

10시간

한국의 이민정책

2시간

특강

2시간

교육은 매년 2·3, 8·9월경에 법무부 위탁 교육기관에서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