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2016년도 제2차 다문화사회 전문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5 조회수 3590
첨부파일 붙임1_다문화사회_전문가_이수교육_위탁교육_실시기관.hwp
붙임2_다문화사회_전문가_이수교육_신청서.hwp

1. 신청방법 : 위탁교육기관 및 교육일정을 확인 후 참가신청서 작성, 이메일 발송(첨부파일 참조)

2. 신청기간 : 2016.7.1(금)~7.22(금)

3. 주의사항 : 모집인원이 10명 미달인 경우 교육개설 불가.

4. 문의 : 각 위탁교육 기관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