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2차 다문화사회 전문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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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05 | 조회수 | 3590 |
첨부파일 |
붙임1_다문화사회_전문가_이수교육_위탁교육_실시기관.hwp
붙임2_다문화사회_전문가_이수교육_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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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 위탁교육기관 및 교육일정을 확인 후 참가신청서 작성, 이메일 발송(첨부파일 참조) 2. 신청기간 : 2016.7.1(금)~7.22(금) 3. 주의사항 : 모집인원이 10명 미달인 경우 교육개설 불가. 4. 문의 : 각 위탁교육 기관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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